심사규정
시행: 2026년 3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게임정책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저널』(Interactive Media Journal, 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연구논문, 리뷰논문 및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원고를 포함한다. 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심사 절차 전반에 적용한다. 논문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심사위원'이란 편집위원회로부터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② '편집위원'이란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학회 정관 및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③ '제척'이란 심사위원이 특정 논문의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④ '회피'란 심사위원 스스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를 사양하는 것을 말한다.
⑤ '심사위원 풀(Pool)'이란 편집위원회가 논문 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성·관리하는 심사위원 후보군을 말한다.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정관,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연구윤리규정」 및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관련 지침·공지사항을 준용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구성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위촉, 심사 결과의 취합·검토 및 게재 여부의 최종 결정을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 풀의 구성 및 관리)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풀을 구성·관리한다.
② 심사위원 풀은 특정 대학 또는 기관 소속 인사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다양한 소속 기관 및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지 창간 및 등재 준비 초기 단계에서는 심사위원 풀의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학술지의 성장 추이 및 투고 논문 수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 풀 구성에 관한 세부 기준(전공 분야별 안배, 직급, 위촉 절차 등)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기준상 편집위원·심사위원 풀의 구성 비율에 관한 획일적 요건은 현재 폐지되었으나, 심사의 공정성과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특정 기관 편중을 방지하는 자체 기준은 계속 유지함을 권장한다. 종전에 학회 내부적으로 적용하던 구성 기준이 있었다면 이를 참고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조 (심사위원의 자격)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위촉 시 전공, 연구 경력 및 소속 기관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임기 및 관리)
① 심사위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매년 심사위원 명단 및 위촉 현황을 점검하여 특정 소속 기관에 대한 편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배정, 제척 및 회피
제9조 (심사위원 배정의 원칙)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의 배정은 논문의 주제 및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③ 심사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상호간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이중은폐, double-blind review)으로 진행한다.
제10조 (제척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투고자(공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
② 투고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거나 그 반대의 관계에 있는 자
③ 최근 3년 이내 투고자와 공동연구·공동저술 등을 수행한 자
④ 투고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⑤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편집위원회가 판단하는 자
제11조 (회피)
① 심사위원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회피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속 편중 방지)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위원을 배정함에 있어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 기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한 편의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전원이 특정 하나의 대학 또는 기관 소속 인사로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연간 심사위원 위촉 현황을 점검하여 특정 소속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는 모든 자는 투고자의 신원, 논문의 내용, 심사위원의 신원 및 심사의견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심사의 절차 및 기준
제14조 (투고논문의 접수)
① 논문은 학회가 지정한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간사는 투고 논문의 접수 사실 및 접수일자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투고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사의 의뢰 및 기간)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후 지체 없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기여도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적 체계성
③ 선행연구 검토 및 인용의 적절성
④ 논문 구성 및 문장 표현의 명료성
⑤ 연구윤리 준수 여부(표절, 자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AI 활용 등을 포함한다)
제17조 (심사 의견 및 결과의 유형)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게재 가능
나. 수정 후 게재 가능
다. 수정 후 재심사(또는 게재 유보)
라. 게재 불가
② 심사위원은 판정 사유를 구체적이고 건설적으로 서술하여야 하며, 단순한 찬반 표시만으로 심사의견을 갈음할 수 없다.
제18조 (심사의견의 검토 및 공정성 확보)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별 심사의견을 취합하여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② 심사위원 간 심사의견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복수의 심사위원이 제출한 의견이 특정 논거·표현·아이디어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등 지나치게 유사하여 독립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심사의 공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안이 심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9조 (재심사)
①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재심사를 진행한다.
② 재심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심사위원이 담당하되,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③ 재심사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제20조 (게재 여부의 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의 다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③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는 투고일, 심사일 및 게재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온라인 심사시스템 및 기록관리
제21조 (온라인 투고·심사시스템의 이용)
① 학회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 전 과정을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예: JAMS 등 한국연구재단 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투고·심사 관리는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학술지 평가 시 온라인 접근성 및 심사제도의 체계성·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22조 (기록의 관리)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대장, 심사위원 위촉 현황, 심사결과보고서 등 심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은 매년 갱신하며,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신청 시 관련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이 매년 공개하는 학술지 평가 관련 신청요강 및 평가 결과 보고서(특히 직전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평가 기준 및 절차는 학회 및 학문 분야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회 내규 및 최신 공지사항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정상적 투고·심사 절차의 유지)
편집위원회는 투고, 심사 의뢰, 심사 결과 통보, 게재 확정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관련 기록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 (연구윤리위원회와의 관계)
이 규정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발견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편집위원회 내 별도의 상설위원회로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조사 및 처리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례에 따르되, 투고자의 동의를 얻어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인터랙티브 미디어 저널』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