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시행: 2026년 3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게임정책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저널』(Interactive Media Journal, 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게재되는 논문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① 본 학회 회원 및 준회원

②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한 자(비회원 포함)

③ 학술지의 심사 및 편집 업무에 참여하는 자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자기표절'이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물을 정당한 인용 및 출처 표시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석사·박사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켜 게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저자에서 제외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이중게재'란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다시 투고·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부당한 AI 활용'이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 사실을 명시하지 않거나, AI 생성 결과물을 연구자 본인의 창작·분석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⑧ '제보자'란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위원회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⑨ '피조사자'란 부정행위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 준수 사항

제5조 (연구자의 기본 윤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전문가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② 타인의 아이디어, 저술, 데이터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③ 연구와 관련된 이해충돌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④ 저자 표시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 한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⑤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소속,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히 명시한다.

제6조 (생성형 AI 활용 윤리)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ChatGPT, Gemini, Claude 등 생성형 AI 도구를 논문 작성 또는 연구 과정에서 활용한 경우, 논문의 해당 위치(감사의 글 또는 방법론 섹션 등)에 활용 도구명과 활용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연구자 본인의 독자적 창작물 또는 분석 결과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I 도구는 저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학문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④ 이미지, 영상, 음향 등 비문자 콘텐츠를 AI 도구로 생성하여 논문에 포함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명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조는 AI 도구의 활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공시를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7조 (언어 보조 도구 활용 특례)

① 국문 작성이 어려운 외국인 연구자 또는 해외 소속 연구자는 생성형 AI 번역 도구를 활용하여 국문으로 번역된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투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 논문 내 또는 투고 시스템의 별도 항목에 'AI 번역 활용 특례 적용'임을 명시할 것

  2. 연구자가 작성한 원어 원문(original manuscript)을 투고 시 함께 제출할 것.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 과정 중에 원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AI 번역 도구를 통한 번역의 정확성 및 학술적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고자에게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번역의 품질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본 특례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연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연구 내용 자체의 생성·조작에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제8조 (이해충돌 공개)

논문 저자는 연구비 지원 출처, 산학협력 관계, 기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논문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해충돌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

제9조 (편집위원의 윤리)

편집위원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투고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 투고 논문의 내용, 저자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 중인 논문의 아이디어나 내용을 본인의 연구에 무단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투고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즉시 제척되어야 하며, 이를 위원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심사는 연구의 내용과 질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사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인의 연구에 무단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심사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④ 심사 의견은 구체적이고 건설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적 비판을 삼가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설치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사 대상 논문 또는 피조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한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임시 위원으로 위촉하여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피조사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합의로 대행자를 선정하여 해당 사안을 처리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본 학회는 현재 창간 준비 단계로서 편집위원회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인원은 향후 확대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착수에 관한 사항

③ 조사 결과의 확정 및 징계 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 및 심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며,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

제15조 (제보 및 접수)

① 부정행위의 제보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이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 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보관하며, 피조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심의 시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18조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와 이의제기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9조 (판정)

① 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며, 재심의 결과는 최종 판정으로 한다.

제6장 징계 조치

제20조 (징계의 종류 및 기준)

위원회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편집위원장에게 권고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①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논문 작성 시 주의하도록 권고한다.

②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주의를 경고한다.

③ 【게재 금지】 게재 논문을 철회하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판정일로부터 2년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④ 【중징계】 게재 논문을 철회하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는 판정일로부터 3년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저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학술지 홈페이지 및 차호 학술지에 징계 사실을 공지한다.

제21조 (게재 취소 및 기록 공개)

①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게재 취소 처리하고, 취소 사실과 사유를 학술지 홈페이지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공지한다.

② 조사 관련 기록은 판정 종료 후 3년간 보관하며, 최종보고서는 판정 완료 후 공개할 수 있다. 단, 제보자·조사위원·증인 등의 신원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2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24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례에 따르되, 투고자의 동의를 얻어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인터랙티브 미디어 저널』 편집위원회